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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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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하여 그동안의 시범실시에 이어 본격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규제내용
계좌이동성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및 준수의무 부과(제52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