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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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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후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규제내용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규모점포를 제외(제2조제7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