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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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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파견금지대상 사업범위 확대(제5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