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등의 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외국 의료기기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제조·수입·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를 하였거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 기업으로 정의함.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되도록 구성함.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안 제10조 및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27조)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또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각종 특례의 한시적 적용(부칙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은 10년간 효력을 가짐.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취소(제12조), 자료제출의무 부과(제14조), 자료제출의무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