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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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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재활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제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