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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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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임. 

  따라서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율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율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제11조제7항, 제8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등록금 인상률 상한 제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제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