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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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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제10호 신설, 안 제6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6조의2 및 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제6조의2)
2.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상시적 업무에는 「직업안정법」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간접고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며, 그 근로조건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을 따르도록 함(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