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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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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수입업자가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제12조)
2.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도록 함(제14조)
3.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도록 함(제15조)
4.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