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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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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26
    • 의견마감일 : 2016-10-10
안건내용
제안이유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율 상승 및 입찰참가 자격 제약 등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이에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 등에 불이익을 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또는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종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특히 현행법은 산재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120조의2 및 제127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강제함(안 제120조의2).
나.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주었을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함(안 제127조제4항).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