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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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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제품인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2,4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이에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제52조, 제84조제1항).
규제내용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제52조, 제8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