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 등도 TV 광고방송을 통해 대출상품을 노출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 서비스를 통한 대출상품의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9제3항).
규제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안 제50조의9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