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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9
    • 의견마감일 : 2016-08-2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실시되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점차 수익성 악화나 불확실한 미래 경영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조선업 등 다수 업종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두며, 일정 규모 이상 해고의 경우 승인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주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근로자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해고를 하려는 날의 9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 등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동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단서 삭제).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부과(제8조의2)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강화(제24조)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 의무 부과(제24조의2)
4.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의무 부과(제94조제1항)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1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