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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약 1,224조원 규모임.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로 인한 자살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TV 광고방송을 시간대별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규제내용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안 제9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