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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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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제3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육아휴직 기간 이후 90일 이내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함(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