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출산 전후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보다 훨씬 짧고,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출산휴가 기간 연장(제7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