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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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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호)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으로 보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