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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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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649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경우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90일 이내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에 따른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용자로 하여금 출산휴가 후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