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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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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으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배제되고 분별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아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그러나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계약과 직접 관계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음.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폐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화 보증의사 확인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21조제1항).
규제내용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6조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