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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연장근로 한도는 주당 12시간이므로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임. 하지만 정부는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법적용이 장시간 근로 행태와 광범위한 근로시간 제한 위반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위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미지불 임금채권이 발생함.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임금소송의 확정판결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의 법해석이 확인될 경우 광범위한 임금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50조제1항).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기간을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삭제).
다. 현행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함(안 제51조제2항).
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안 제56조).
마.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안 제59조).
  1) 현행 12개의 특례업종을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여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 유지, 16개 업종은 제외하고,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2)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60시간 한도까지만 초과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함.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기간을 폐지하고 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함(안 제51조).
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안 제56조).
3.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도 60시간 한도까지만 초과 근로할 수 있도록 제한함(제59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