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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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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2월 사당종합체육관 동바리 붕괴사고(11명 부상), 2015년 5월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9명 사상) 등 규격에 미달되는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013년 기준 건설현장 사망재해 387명 중 가설구조물 관련 사망재해는 전체 53.7%임 208명에 달함.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노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자재로 현행법에 따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 지정되어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리한 비용절감과 건설품질·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불량 건설자재의 제조와 사용이 줄지 않고 있음. 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2016.4)에 의하면 강관조인트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3곳 모두가 기준미달 불량 원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관제조, 파이프서포트 제조사도 기준미달 강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건설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의2, 제34조제9항·제10항, 제35조제4항, 제36조의5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을 제한하고,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도록 하며, 가설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제3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