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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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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는 단순히 해당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채용 유인을 높여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증가와 소득 불균형의 원인이 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차별시정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차별시정명령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지도록 함(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