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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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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없는 등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제5호, 제20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담배 제품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품목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법률 제140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규제내용
1.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제5호, 제20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2.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담배 제품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품목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법률 제14042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