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사립학교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각종 부정·비리 문제와 경영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