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함.
  이에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ㆍ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규제내용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11조의7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