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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균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음.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구제를 방치하였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2개 제품에서 사용한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임. 따라서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제19조)
2. 부당이득의 징수(제21조)
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제31조)
4.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받는 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수급권자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제40조)
5.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42조)
6.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4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