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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9조제22호 및 제23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