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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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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등).
규제내용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생활주변방사선에 포함(안 제2조제1호라목) -> 취급자 및 제조업의는 피폭량 조사분석의무(제14조제1항제4호), 
2. 재활용고철등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대상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추가(안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3. 원자력위원회 보고자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제21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