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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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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업주의 우선 고용노력 의무만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함.
  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2. 기간제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