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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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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08
    • 의견마감일 : 2016-08-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지난 2010년 9월에는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점차 통일되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NGO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 정보 이외에 환경·사회·인권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규제내용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