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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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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수산자원관리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