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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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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세계적 휴양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광의 다양화·다변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바,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업성을 제고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시설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등 주거시설의 도입에 따른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총 지정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관광지 제외)의 조성계획에는 주거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6항 본문 및 제1호 신설).
라. 주거시설 용지는 관광단지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가용토지면적은 도로, 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의 호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마.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4조제7항 신설).
바.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관광단지 내의 주거시설을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0조제2항제4호)
2. 주거시설 용지는 관광단지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의 5퍼센트 이내(가용토지면적은 도로, 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 이하, 아파트 제외)으로, 주택의 호수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호수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