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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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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8-11
    • 의견마감일 : 2016-08-25
안건내용
경제규모의 확대 등 기업환경과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단순히 지정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음.
  다층적인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정 기준만 상향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반대로 더욱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게 된 더욱 막대한 영향력에 알맞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할 것임.
  특히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이들이 해외계열회사나 친족분리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계속됨.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
규제내용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