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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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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미비한 상태임.
  또한 산업재해 미신고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처리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업주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업재해처리 대신 금전보상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및 제127조제2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될 의무 부과(제11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