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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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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흡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부과(안 제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