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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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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16
    • 의견마감일 : 2016-08-3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협의체 구성 시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0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 부과(안 제29조제10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