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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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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임.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제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