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근로자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경력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부부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하여 24개월로 하고, 남성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함(제1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