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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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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이 자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장폐쇄 이후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그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그 준수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그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직장폐쇄의 요건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장 내·외부에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 또는 장비를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함(안 제46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함(제4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