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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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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6-09-01
    • 의견마감일 : 2016-09-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이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하는 소위 임시조치는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음.
  이 제도에 따라 국내 4대 인터넷 포털이 지난 5년간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의 건수는 82만여 건에 이르며, 2008년 대비 2012년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건수는 300% 가깝게 폭증하여 인터넷 정보 게시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의 차단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의 적벌절차 원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이와 함께 이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제도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으로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제시하면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약속한 바 있음(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89쪽).
  이에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게재자가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0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제예정일을 요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9항).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에 관하여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규제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하여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