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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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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간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최근들어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임. 이런 중에,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던 한편,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간의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의 적용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노동행정기관들이 이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상 사용자의 정의에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자로 간주하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보건, 계약이행을 위한 지휘명령 등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이법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로 봄(제2조)
2. 제2조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교섭의무를 부과함(제29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