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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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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직업안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법」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할 목적 하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실시요건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와 같은 요건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등 동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