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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고용(雇傭)은 고용(雇用)과 사용(使用)이 분리되지 않은 일체의 개념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노무를 사용하는 자가 직접 고용한다는 “직접고용 원칙” 하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분리된 형태의 간접고용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음.
  간접고용이 남용됨에 따라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관계법 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변경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을 도급, 위탁, 용역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사용자가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제2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