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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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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6
    • 의견마감일 : 2016-09-09
안건내용
제안이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 근로빈곤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의 부진 등으로 국가경제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월 1,352,230원, 2017년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의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2017년 기준, 4인 가족) 월 1,340,214원에 비해 겨우 1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함.
  이는 근로를 해서 얻은 근로자의 임금이 국민의 최저생계수준에 임박해 있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최저임금 기준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가족원을 충분히 부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내는 데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하한선을 마련해 최저임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자영업주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을 함께 보장하는 공생적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을 시급히 현실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일만 원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부터 매년 약 15.62%정도씩 인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의 최소인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최저임금 결정 직전 월평균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이의 50%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2020년까지 각 년도 최소인상 기준금액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의 최소인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최저임금 결정 직전 월평균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이의 50%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2020년까지 각 년도 최소인상 기준금액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