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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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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특히,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 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업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폐지해 벌금이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10%에 달하며, 원인이 악의적인 경우 10% 이상도 선고할 수 있음.
  따라서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유해·위험작업의 분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항).
  나. 유해·위험장소 뿐 아니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67조). 
  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71조).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유해·위험작업의 분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2. 유해·위험장소 뿐 아니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