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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37조 및 제93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또한 2015년도 연간 체불임금은 1조2,993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95,677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109조 단서 신설).
규제내용
1.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제17조제2항)
2. 청산 대상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및 가산임금에 대해서도 4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
3. 임금지급일은 임금 산정대상기간 최종일로부터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금 지급 시 임금액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제43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제43조의4).
5.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9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