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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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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더불어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규제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자료제출관련 규정과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표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시기·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춘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과거 5년간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등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제2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