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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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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10-05
    • 의견마감일 : 2016-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4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규제내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 규정(안 제16조제6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