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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돌발적인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1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2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3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4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5호) 등 일정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자체로서 고용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적용예외 규정을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들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 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5조제3호 삭제).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