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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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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취지에 비추어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법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명시함(안 제49조제1항).
규제내용
현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시행규칙 제60조에 규정)에서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제외함(제4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