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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8-29
    • 의견마감일 : 2016-09-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실제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필요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기간,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규제 신설, 강화 - 취업규칙 작성 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함(제93조)
의안원문